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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8일 찬반투표
입력: 2022.12.07 16:03 / 수정: 2022.12.07 16:03

임금 8만5000원 인상 등 포함…현대중공업 노사도 잠정 합의안 도출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 8만5000원 인상 등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의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임금 8만5000원 인상 등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의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8만5000원(정기승급분 약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200만 원, 하기휴가비 30만 원 인상, 생산 촉탁 시행·직급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노조는 오는 8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열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6.4%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한편, 함께 파업을 진행하던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노동조합의 4시간 부분 파업이 예정된 지난 6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을 비롯해, 지역‧복지수당 2만 원 인상, 타결 격려금 250만 원 지급, 100년 기업 달성 위한 노사 화합 격려금 1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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