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 무죄 판결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송치형 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헌우 인턴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는 송치형 회장을 비롯한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송치형 회장 등 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