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 부문검사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이 같은 제재조치를 내리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2명 견책 등을 조치했다. 퇴직자 1명에 대해서는 견책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유진투자증권은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보안관리를 소홀히 해 정보 유출, 해킹 공격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웹방화벽에서 비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이 탐지됐음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이를 차단하지 못한 점도 발견됐다.
아울러 미흡한 해킹 방지대책으로 내부통신망에 침입한 외부 공격자로 인해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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