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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강맨션' 관리처분계획인가…재건축 속도 낸다
입력: 2022.12.02 15:23 / 수정: 2022.12.02 15:23

공동주택 1441세대 조성 예정
내년 하반기 건축물 철거 절차 밟을 듯


서울 용산구는 2일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서울 용산구는 2일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강변 최대어'로 일컬어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 용산구는 2일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이촌동 300-23 일대다. 구역면적은 8만4262.1㎡, 신축 연면적은 33만4584.57㎡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20.45%, 용적률 255.15%가 적용된다.

사업주체인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된 23개 동(지상5층)을 허물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15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을 신축한다. 한강맨션은 조합원과 일반에 분양하는 1303세대와 임대주택 138세대 등 총 1441세대로 탈바꿈하게 된다. 분양주택 1303세대 중 조합원 분양은 659세대, 일반분양은 631세대다. 13세대는 보류지로 설정됐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4033.0㎡), 공원(4505.4㎡), 공공청사(1000.0㎡) 등이 있다. 공공청사는 정비계획에 따라 지상 3층 규모의 동주민센터가 들어서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공원은 인접한 한강삼익아파트 재건축 시 함께 조성된다.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이주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최고 층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절차를 먼저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맨션은 1970년 준공된 이후 47년 만인 2017년 6월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2019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올해 1월 정기총회를 개최,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의 오랜 숙원인 용산개발의 신호탄을 쐈다"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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