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 대한 합리적 개선이 우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처벌 위주 규제를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해 기업 규제 강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지붕 위의 지붕)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대재해 483건, 사망 510명으로, 전년 대비 사고 9건 줄고 사망자 8명 증가했다.
전경련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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