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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조사 나선다
입력: 2022.11.29 15:17 / 수정: 2022.11.29 15:17

공금 GTX 반대집회 사용 의혹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운영의 적법성,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으며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는 국토부, 서울시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나선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됐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조합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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