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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화물연대 총파업에 "무책임한 처사…업무 복귀해야"
입력: 2022.11.25 14:34 / 수정: 2022.11.25 14:34

중소기업중앙회,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법 집행·업무 개시 명령 촉구

중소기업계가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업무 개시 명령을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중소기업계가 2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업무 개시 명령을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업무 개시 명령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 개시 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를 통해 이미 1조6000억 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며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 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중앙회는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라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 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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