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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포럼]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경제 성장률 확보에 있어 규제혁신 필수과제"
입력: 2022.11.24 15:55 / 수정: 2022.11.24 16:29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이 답이다' 포럼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겸 한국규제학회장 주제발표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한국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은 필수적인 과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겸 한국규제학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이 답이다' 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 생산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1년~ 2000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연간 7.2%였다. 2001년~2010년까지는 평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4.7%로 감소했고 2011년서부터 2019년의 평균 성장률은 2.9%로 줄었다.

양 교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10년 정도 지나면 잠재 성장률이 1%대밖에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우려했다.

양 교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과 규제의 혁신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펜 월드 테이블(Penn World Table)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자본은 미국의 94%에 이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3.3년에 그친다. 수출 분야에서는 기술이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면도 있다. 한국의 인적자본지수는 0.80으로, 세계 공동 3위다.

그러나 생산성 수준은 미국의 77%에 불과하다. 법과 제도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영사와 산업장려(보호) 정책과 그릇된 사회보호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비효율적인 규제를 축적해왔다. 성급히 법령과 규제를 만드는 경향과 덩어리째로 모든 것을 규율하는 이른바 '대륙법식' 법적제도도 문제점이다. 사후 벌칙보다는 사전 통제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유연한 규제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꼽혔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팩트 창립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에 참석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양 교수는 "한국은 법과 규제에서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뒤처져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순위를 좀 높이고, 개혁을 할 수가 있다면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자본투자 증가가 제한적일지라도 성장률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의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접수받는 '신문고식' 방법이다. 신문고식 방법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기업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 양 교수는 시스템과 절차를 통해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의 규제 혁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입법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듯, 규제를 개혁하는 제도를 시스템화하고 절차를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위한 전문적 상설기관을 설립해 개혁추진 공무원 세력을 키우고, 각 부처에서도 추진 인력을 키우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좋은 규제의 원칙'을 통해 규제 혁신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좋은 규제의 원칙의 조건으로 △규제가 사회적 목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 △규제가 목적 실현의 직접적인 수단 △편입비용분석 시 편익이 비용 큼 △더욱 융통성 있는 규제 대체 방식의 유무 △규제의 이익이 다수에게 해당 △피규제자가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 △이전의 규제가 시대의 변화에 부합 등이 있다.

양 교수는 "규제개혁은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다른 곳에 부담을 너무 많이 키우지 말자는 것이 규제개혁의 원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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