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시 인정한도는 '시가 12억 원' 현행 유지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수용'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수용'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보유주택 기준은 '시가 9억 원 이하'이었다가 지난 2020년 12월 주금공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완화된 바 있다. 당시 공시가 9억 원은 시가로 12억~13억 원이었다.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추이 등을 감안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52만3983가구로 140% 증가했다.
금융위는 소득세와 종부세의 고가주택 기준 완화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가 필요한 이유로 봤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같은해 9월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됐다.
가입 기준 폐지나 대폭 완화 대신 공시가 기준 12억원을 적정선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시가 12억 원'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시 주택가격 인정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금융위는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 인정한도가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만큼 재원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인지와 3년마다 가입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에 맞춰 가입요건을 변화시킬 실효성도 적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