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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권리락 착시효과…피코그램, 상한가 지속
입력: 2022.11.21 13:46 / 수정: 2022.11.21 13:46

전 거래일 대비 29.59% 오른 1만2700원 기록

21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피코그램은 전 거래일(9800원) 대비 29.59%(2900원) 상승한 1만2700원을 기록 중이다. /더팩트 DB
21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피코그램은 전 거래일(9800원) 대비 29.59%(2900원) 상승한 1만2700원을 기록 중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수기 제조업체 피코그램이 상한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1시 40분 기준 피코그램은 전 거래일(9800원)보다 29.59%(2900원) 오른 1만2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피코그램은 이날 1만2700원으로 거래 포문을 연 뒤 줄곧 해당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피코그램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권리락 착시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피코그램은 지난 18일 1대5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권리락 시행 이전 피코그램의 종가는 5만7300원이었지만, 이날 권리락 직후 시초 거래가는 9800원으로 조정됐다.

권리락은 기준일 이후 새 주주는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황으로, 주식의 기준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무상증자 권리락 당일에는 기업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가가 저렴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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