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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입력: 2022.11.09 16:29 / 수정: 2022.11.10 10:53

금감원 제재심 이후 1년 6개월여 만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금융위원회가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9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회장의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관련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영향이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이 법원에 금융위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본안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자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 현재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며 2심까지는 손 회장이 승소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 없다"라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그룹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액은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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