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1.8%에서 2.1%로 인상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0%에서 1.3%로 인상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문수연 기자]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자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를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청약저축 등 금리 인상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오른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이번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현재 이자 18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직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이 기존 172만 원에서 157만 원으로 약 15만 원 줄어든다.
국토부 정진훈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 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