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검찰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를 과다 계상한 가격산정방식으로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를 지원했다. 타이어 몰드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을 말한다.
신단가 정책은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매관리비 10%, 이윤 15%)를 반영했으며, 제조원가도 실제 원가보다 과다 반영해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가격 산정을 설계됐다.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행위로 MKT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높은 매출과 이익(매출액 875억2000만 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 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 원)을 거뒀다. MKT 매출이익률은 42.2%로 경쟁사 대비 12.6%p 높은 수준이다.
이번 지원행위로 MKT가 수취한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MKT는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시 인수한 잔여차입금 348억5000만 원 상환을 완료했고 이후 2016년~2017년 동일인 2세(조현범, 조현식)에게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한국타이어의 부품 계열회사에 대한 가격산정방식을 면밀히 조사해 부품 가격 인상 및 계열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