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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고용노동부 서류 '몰래 촬영' 사과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2.11.05 14:31 / 수정: 2022.11.05 14:31

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 후 본사와 공유 "해당 직원 업무 배제"

SPC삼립 측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하고 유출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 로고
SPC삼립 측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하고 유출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SPC삼립 로고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SPC삼립이 자사 직원이 고용노동부 당국자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유출한 것에 관해 사과했다.

SPC삼립 황종현 대표는 5일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 3일 SPC삼립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되던 중 당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를 유출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방해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경위가 확인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엄격히 실행하겠다"고 후속 조치를 언급했다.

황 대표는 "SPC삼립은 반성하는 자세로 관계 당국의 근로감독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거듭 이번 일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SPC삼립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중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이후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계열사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SPC삼립에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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