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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 결국 허공으로 날아갔다
입력: 2022.11.05 06:00 / 수정: 2022.11.05 06:00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당첨금 23억7871만 원 찾아가지 않아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98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은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당첨금 23억7871만 원을 찾아가지 않아 해당 금액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동행복권 제공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98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명은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당첨금 23억7871만 원을 찾아가지 않아 해당 금액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동행복권 제공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23억'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의 주인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해당 금액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됐다.

5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98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0명 중 1명은 지급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당첨금 23억7871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987회차 1등 당첨번호는 '2, 4, 15, 23, 29, 38'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대박 주인공은 10명(자동 5명·수동 4명·반자동 1명)이었다.

987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경기. 당시 경기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4곳(자동 3곳·수동 1곳)에서 대박이 터졌다. 23억 원을 날린 로또 1등 당첨자는 의왕시 부곡시장4길 17 ‘복드림로또복권방’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했으나 끝끝내 당첨금을 수령해가지 않았다.

앞서 929회차(13억), 924회차(23억), 919회차(43억), 914회(19억), 892회차(12억) 등에서도 미수령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924회차와 914회차 빼고는 1등 당첨금을 뒤늦게라도 찾아갔다. 당시 동행복권은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만기도래 직전에 당첨금을 받아 간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박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924회차와 914회차의 1등 로또복권 구매 방식은 자동이었다. 반면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막판에 찾아간 919회차와 892회차 공통분모는 수동 구매였다. 929회차는 구매 방식을 동행복권이 공개하기 직전 당첨금을 수령해 갔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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