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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에 IRA 법안 의견서 제출
입력: 2022.11.04 16:45 / 수정: 2022.11.04 16:45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법 적용 유예 등 요청
인센티브 조항에도 명확한 기준 수립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FTA 체결국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FTA 위배사항이라는 점, 유예기간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한다. /더팩트 DB, 기아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FTA 체결국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면 FTA 위배사항이라는 점, 유예기간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한다. /더팩트 DB, 기아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현대차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4일(현지시간)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르면 저공해차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는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안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정부와 함께 미국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끝)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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