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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단지 '3조 원 규모' 국제중재 승소
입력: 2022.11.01 10:03 / 수정: 2022.11.01 10:03

사업지연 게일社 책임… 중재비용 부담
한화 3조원… "재무 부담, 경영 불투명 해소"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파트너사인 게일인터네셔널과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파트너사인 게일인터네셔널과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전경. /포스코건설 제공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관련 파트너사인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의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달 28일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ICC는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청구한 게일인터내셔널의 손해배상을 모두 기각하고 계약 위반 내용이 없다고 판정했다. 중재 비용도 게일 측이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내에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이를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이 PF를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의 주장도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송도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게일에 있으며,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포스코그룹 역시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중재는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우리나라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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