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푸르밀 2차 노사 교섭
희망 퇴직 기간 내달 30일까지 연장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 노사가 '정리해고 통보' 사태 이후 2차 교섭 자리에서 회사 매각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문래동=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문래동=이선영 기자]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 노사가 '정리해고 통보' 사태 이후 교섭 자리에서 회사 매각과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는 이번 주 또다시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31일 푸르밀에 따르면 신동환 대표이사와 김성곤 노조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에서 3시간 넘게 2차 교섭을 진행했다. 면담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양측 논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도 참석해 이들의 대화를 지켜봤다.
김성곤 노조위원장은 2차 교섭 후 기자들과 만나 "주로 매각 관련 얘기가 나왔고 모 기업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인수 기업에서 대내외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기간을 사업 종료 시점(다음 달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고 매각 시에 임직원 구조조정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재 교섭과는 별개로 내일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푸르밀은 이달 17일 전 직원에게 신 대표 명의의 메일을 보내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히며 정리해고를 통지했다. 푸르밀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종료하면서 400여 명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후 신동환 푸르밀 대표는 지난 28일 사내 공고를 통해 내달 9일까지 희망 퇴직을 받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일반직·기능직 전 사원이며, 푸르밀은 희망퇴직 위로금(통상임금+상여금)의 2개월분을 지급하며 법적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으로 희망 퇴직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된다.
노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3차 교섭을 진행한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푸르밀 본사 앞에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문래동=이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