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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22.10.31 14:29 / 수정: 2022.10.31 14:40

신고와 납부 9개월 연장·강제징수 최장 1년 유예…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이 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부상자 가족에 대해 세금 납부 기간 연장, 강제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국세청이 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부상자 가족에 대해 세금 납부 기간 연장, 강제징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세청은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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