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첫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기획조사·대응방안 발표
이상 거래 1145건 중 567건 위법 의심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외국인이 해외자금을 불법반입 해 국내 부동산을 싹쓸이 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감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2년 5월) 주택거래 2만38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 간 직거래, 높은 현금지급비율, 임대 목적의 대량매입 등 기준으로 이상 거래 114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57건) △계약일 거짓신고(45건) △편법증여(30건) △LTV 규정 위반(9건) △명의신탁(8건) △대출 용도 외 유용(5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55.4%, 미국 18.3%, 캐나다 6.2% 등이었으며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32.6%, 서울 30.2%, 인천 11.5% 등 수도권이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를 법무부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한다.
◆ 원희룡 장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투기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 관련으로는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주담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을 통한 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 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건수는 2017년 6098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거래 비중은 2017년 0.64%에서 지난해 0.81%로 올라섰고, 올해(9월까지)는 전체 거래 56만 건 중 외국인 거래가 6772건으로 1.21%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