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담보배율 인사 유예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대출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속 조치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국채 외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을 추가로 포함하고, RP매매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돼있던 특수은행채를 이번에 새로 대상 증권에 넣었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이다. 현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각종 한은 대출과 관련된 담보증권에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했다.
이번에 추가된 공공기관 채권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공사·공단이 들어간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가 최대 29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킨 후 지난해 3월 말 이를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던 계획은 3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담보비율 인하가 연장되면 금융기관들은 국고채와 통안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59조7000억 원에서 52조2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을 70%에서 50%로 20%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2월 이 비율을 70%로 올렸고,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내년 2월 80%로 인상한 뒤 2024년 2월 90%, 2025년 2월 100%로 올릴 계획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 100% 인상 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같은 해 5월로 연기됐다.
이와 함께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은은 이와 같은 조치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