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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發 자금경색 우려에…한은 6조 원 한도 RP매입 실시
입력: 2022.10.27 11:36 / 수정: 2022.10.27 11:36

차액결제담보배율 인사 유예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대출적격담보증권 대상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후속 조치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RP매매 대상증권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국채 외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발행채권을 추가로 포함하고, RP매매의 경우 기존에 미포함돼있던 특수은행채를 이번에 새로 대상 증권에 넣었다.

적격담보증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 인정해 주는 담보물이다. 현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각종 한은 대출과 관련된 담보증권에 국채와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정부보증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은행채와 한전채 등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했다.

이번에 추가된 공공기관 채권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9개 공사·공단이 들어간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의 추가 고유동성자산 확보 가능 규모가 최대 29조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은행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포함시킨 후 지난해 3월 말 이를 종료한 바 있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했던 계획은 3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담보비율 인하가 연장되면 금융기관들은 국고채와 통안채 등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이 59조7000억 원에서 52조2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 차액결제 담보증권 비율을 70%에서 50%로 20%포인트 인하했다. 올해 2월 이 비율을 70%로 올렸고,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 따라 내년 2월 80%로 인상한 뒤 2024년 2월 90%, 2025년 2월 100%로 올릴 계획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 100% 인상 시점은 당초 2025년 2월에서 같은 해 5월로 연기됐다.

이와 함께 증권사, 증권금융 등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에 대해 6조 원 규모의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도모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은은 이와 같은 조치가 통화정책의 주요 파급경로인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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