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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
입력: 2022.10.27 08:52 / 수정: 2022.10.27 08:52
LH가 건설사의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팩트DB
LH가 건설사의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선 조치다. 벌떼입찰은 택지 분양에 입찰하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행태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가지 약 3년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주주명부 등을 통해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인 개인(가까운 가족 등)이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도 계열관계에 해당한다.

LH는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1사1필지 제도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할 것"이라며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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