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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 원 5년 부으면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가입 조건은?
입력: 2022.10.26 15:30 / 수정: 2022.10.26 15:30

개인소득 연 6000만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청년층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출시된다.

2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형태다.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되며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가입 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본다.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시행사항은 내년 예산 확정 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햇살론유스) 공급도 확대된다. 금리 상승으로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과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 커짐에 따라 대출이자 감면과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이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일 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대출이자를 30~50% 감면,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 중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에게 연 3.6~4.5%의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햇살론유스도 공급이 확대된다. 올해 자금 공급 목표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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