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원가 허위 계상·외부감사 방해로 거래 정지
78억6141만 원 규모 수출계약 해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서울제약에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서울제약 제공 |
[더팩트|문수연 기자] 서울제약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약 79억 원 규모의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됐다. 서울제약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제약의 거래재개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서울제약에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서울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과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비롯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2인,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제약은 공시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구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서울제약의 거래재개 여부가 26일 결정될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
하지만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되기 하루 전 서울제약의 수출 계약이 해지되면서 악재가 겹쳤다.
서울제약은 'Saudi Arabian Japanese Pharmaceuticals.,ltd'와 체결한 78억6141만 원 규모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서울제약은 "상기 해지건은 지난 2017년 11월 6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에 대한 해지 공시건"이라며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시까지의 매출액은 0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약으로 인한 매출 발생은 없던 상황이었지만, 계약 해지로 매출 회복의 동력은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제약의 매출은 지난 2019년 540억 원에서 2020년 522억 원, 2021년 405억 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2020년 61억 원에서 지난해 -57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순손실도 13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상반기 3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으나 계약 해지로 실적 회복에 대한 전망은 다시 어두워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큐리언트의 거래가 재개되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서울제약의 경우 악재가 겹친 만큼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