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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가동…이번 주 심야 탄력 호출료도 적용
입력: 2022.10.25 16:14 / 수정: 2022.10.25 16:14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다음 달부터 택시 호출료 인상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 번호로 5개 조를 나눠 26일 밤부터 심야운행조를 투입한다. /더팩트 DB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 번호로 5개 조를 나눠 26일 밤부터 심야운행조를 투입한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서울 개인택시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야간에만 운행하는 '심야운행조' 가동을 내일부터 시작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 번호로 5개 조를 나눠 26일 밤부터 심야운행조를 투입한다.

월요일에는 차량 끝 번호 1·6, 화요일엔 2·7, 수요일엔 3·8 등으로 조를 나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영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에 등록된 택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7만1천756대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4만9천153대(68.5%)로,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을 하지 않으면 심야 택시난이 풀리기 힘든 구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올해 연말까지 심야운행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택시 호출료가 오르고, 12월 서울택시 심야할증요금 적용, 내년 2월 기본요금 인상이 진행되면 의무적인 심야운행 없이도 택시기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주부터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 따라 심야 탄력 호출료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택시 호출료는 현재 최대 3000원인데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티머니온다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오릅니다.

심야 호출료 적용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로, 승객이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 호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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