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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구형' 빗썸 이정훈, 손 떨며 최후진술…"옳은 일 하며 살겠다" 호소(영상)
입력: 2022.10.25 16:02 / 수정: 2022.10.25 17:09

1500억 원대 사기 진실 공방
檢, "이정훈에 징역 8년 구형…피해 금액 매우 커"
12월 20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공판이 25일부로 마무리됐다. 이날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빗썸의 지분은 비덴트와 DAA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정훈 전 의장이 각사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빗썸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꼽힌다.

◆검찰 vs 변호인, 마지막까지 '팽팽' 대립…빗썸 인수 제안자 누구인지가 관건

25일 오전 10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500억 원대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자리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공판은 15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오는 12월 20일 재판부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마지막 증거 채택까지 팽팽하게 대립하다 재판부의 개입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 25건의 오기 등으로 인해 부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사실상 동일한 증거를 갖는다는 판례도 있는데, 속기사의 실수로 25개의 오기가 난 부분을 잡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핵심적인 부분은 오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25개의 오기 누락 부분을 제외한 핵심부분이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같다면 인용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라며 "재판부가 참고자료로 보는 건데 25개의 오기를 갖고 이를 못 보게 하니 (답답하다) 25개 부분이 인용되지 않고, 일치하는 부분이면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증거 결정에 따르겠다"라며 합의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빗썸 인수 제안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의장이 피해자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인수 대금 3억5000만달러(4000억여 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BXA 코인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봤다. 김 회장이 BXA 코인을 발행한 뒤 빗썸에 상장해 가치 상승분을 얻으면 된다는 얘기다.

이에 김병건 회장은 계약금 1억달러(1120억여원)를 건넸지만 BXA 코인의 빗썸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 발언을 보면 김병건을 만나기 전 이미 비버스터 발행 코인 주식을 이용해 3억5000만 불을 모집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며 "그 계획에 따라 김병건에게 빗썸 인수를 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로 빗썸 거래소의 수익이 줄자 피의자는 2018년 초경부터 거래소코인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규제 등으로 결과적으로 해외법인을 통해서도 거래소코인 발행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매각 대금 미지급 책임까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금액(약 1500억 원)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김병건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자들인 코인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빗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XA 코인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이정훈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빗썸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BXA 코인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동률 기자

반면 변호인단은 '기망이 없었다'며 무죄 주장을 유지했다. 또한 고소인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통상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은 계약을 빨리 마무리하려 하고 사기 당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고민한다"며 "이 전 의장은 최종 서명까지 계속 계약 여부를 고민한 반면 고소인(김병건 회장)은 최종 계약서대로 빨리 계약하자고 독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BXA코인의 빗썸 상장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고소인은 코인 전문가였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회사 정부와 사업 진행상황 등 모두를 김병건에게 즉시 공유했다. 이미 빗썸 내부상황을 다 알 수 있었으며, 상장 진행 정도와 가능성, 진행 정도를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모두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이 만약 상장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면 바로 항의하고 계약취소를 주장했을 것"이라며 "상장이 보류된 상황에서도 (김병건은)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항의조차 없었다. 고소인이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전 의장, 손 벌벌 떨며 최후진술…"사기 재판으로 이 자리 설 줄 생각도 못 해"

이날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는 달리 직접 참석한 것이다.

이 전 의장은 많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서를 읽어 내려갔다. 종이를 든 그의 손은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흔들렸다.

이정훈 전 의장은 "김병헌 대표의 화려한 인맥과 빗썸에 대한 애정,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 매수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매각 당시 몸도 나빴고, 회사도 급격히 커 가면서 김병건 대표라면 회사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병건 대표에게 약속된 주식도 양도했지만, 그는 인수대금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게 사기로 이 자리에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라며 "김병건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다. (매각 과정) 모든 부분을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받아 억울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수사를 받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더 심해졌고, 늘상 약과 수면제를 달고 있다"며 "그러나 진실을 이기는 힘은 없다는 걸 믿고 매 재판마다 버텨왔다. 앞으로 그 누구도 피해받지 않도록 좋은 일 하며, 옳은 일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정훈 전 의장은 공판이 끝난 뒤 '(검찰의 8년)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은 채 빠르게 준비된 흰색 쏘나타 차량에 탑승 후 법정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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