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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中 7곳 중대재해법 적용… 이정식 노동부 장관 "자괴감 들어"
입력: 2022.10.25 00:00 / 수정: 2022.10.25 00:00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 "중재법 중요한 법으로 이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 남윤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건설업계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10대 건설사 가운데 7개 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이어지는 중대재해 인명사고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는 심정을 밝혔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있는 10대 건설사는 삼성물산,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7곳이다.

이 기간 DL이앤씨와 대우건설의 시공현장에서 3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에서는 2명,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에서 각각 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전날까지 올해 사망사고가 없었으나 이날 오전 9시께 월드컵대교 교량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며 중대재해법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외에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건설사는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며 7명이 사망했으나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27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이어지는 중대 산업재해 인명사고와 관련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의 요건에 맞으면 기소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취지를 위해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법 시정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의 중요성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날 환노위에 출석한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질문에 "중요한 법으로 간주된다"며 "사망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 대표는 이날 건설업계의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질의에 답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출석을 요구했다. 질의시간이 부족한 국정감사의 특성을 고려해 여야 협의를 통해 마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간사는 "올해가 중대재해법이 처음 적용된 해인 만큼 이 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식과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 관련 증인을 요청했다"며 "중대재해가 이어진다면 내년 국감에는 새로운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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