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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업체 갑질 못한다…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입력: 2022.10.24 13:57 / 수정: 2022.10.24 13:57

납품업체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 50%↓

앞으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해당 업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더팩트 DB
앞으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해당 업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은 납품업자에게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해당 업체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된다. 판촉행사를 할 때도 납품업체 부담 비용이 전체의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판촉행사 시행 이전인 사전약정 단계뿐 아니라 행사실시 이후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특히 TV홈쇼핑사의 경우 소비자 과실로 훼손된 상품 등에 대해서 반품을 허용한 뒤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TV홈쇼핑사가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 훼손 또는 가치 감소로 청약 철회 제한 사유가 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박선정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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