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원부자재 가격,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맘스터치 제공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점을 비롯한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달 6일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맘스터치 본사가 2020년 10월 1일과 올해 2월 19일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으며, 가맹점주들과 협의 없이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한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들은 애초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대상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맘스터치 본사는 가맹점주와 협의하지 않고 원부자재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2020년 10월 인상 당시에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1300여 개 달하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일원화된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며 "이에 당사는 각 가맹점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가맹점 관리 담당자가 협의를 통해 많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인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고, 이후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공급가 인상의 사유와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19일 가맹본부가 협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격 인상 전 약 3주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제시한 본사 자료에 가맹점주 68%, 본사 32%로 이익배분을 했다가 계산오류가 확인돼 이를 60%대 40%로 정정했는데 가맹본부의 실수를 근거로 약속한 배분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율산정의 근거자료에 대한 해석 오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