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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기업 독과점 제재 나선다…대통령실 보고
입력: 2022.10.21 12:02 / 수정: 2022.10.21 12:02

플랫폼 사업자의 심사지침, 연말까지 제정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조사에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에 특화된 제도 개선과 함께 경쟁제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촉진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기반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 행위의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로 처리됐지만, 향후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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