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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히고 찍힌 車, 인증부품으로 교환…보험료 낮춘다
입력: 2022.10.20 13:07 / 수정: 2022.10.20 16:30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앞으로 자동차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부품수리 대신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 제조(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같거나 비슷하고 가격은 저렴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적용한다.

그간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고착화했다.

보험 업계는 2018년 2월 자동차보험 자차사고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면 OEM 부품 비용의 25%를 환급하는 특약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미손상 차량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활용 △품질인증부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져 수리비가 줄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적용대상 부품은 범퍼, 후드, 앞 펜더, 도어(앞·뒤·후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 8개다. 대부분 품질인증부품으로 생산되고 있어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품질인증부품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복원수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경미손상은 현행 약관상 복원수리 대상이므로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하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며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 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돼 이번 제도가 안착하면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비업체 권유대로 OEM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품질인증부품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차량 수리 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비업체가 수리비전산견적시스템(AOS)의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리 사전견적서를 제공하면 품질인증부품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차량 수리를 위한 품질인증부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차량 모델이나 부품번호를 입력하면 가격과 판매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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