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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롯데건설, 한남2구역 'LTV 140% 조건' 계약서엔 뺐다
입력: 2022.10.20 18:08 / 수정: 2022.10.20 20:40

롯데건설 "본계약 땐 홍보 내용대로 이주비 지원 포함"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한남2구역 사업 입찰조건을 홍보하는 롯데건설 홍보물이 붙어 있다. 조합 이주비를 LTV 140%에 대여한다는 조건은 롯데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최지혜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한남2구역 사업 입찰조건을 홍보하는 롯데건설 홍보물이 붙어 있다. 조합 이주비를 LTV 140%에 대여한다는 조건은 롯데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남2구역 재개발 입찰에 출사표를 던진 롯데건설이 조합원에 홍보하고 있는 파격적인 일부 사업조건을 정작 도급계약서에는 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등에 부착된 홍보물에 담긴 내용도 빠졌다.

20일 <더팩트>가 입수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한남2구역 재개발 입찰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안) 비교표에는 롯데건설의 이주비 자금 규모와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의 조건이 빠져있다. 이는 롯데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와 홍보물에 담겨있는 ‘이주비 자금 3조 원을 LTV 140%로 롯데건설이 책임조달한다'는 주요 내용을 빠뜨린 것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계약서를 본 조합원 A씨(60대 남)는 "제안서에는 있는 이주비 조건이 계약서에는 없다니 지원을 해준다는건지 모르겠다"며 "조합원 채팅방에서도 질문과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70대 여)는 "그렇지 않아도 사업 조건을 비교하기 어려워 공부해가며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은 계약서에 없다니 더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한남2구역 재개발 수주를 두고 역대급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조합은 내달 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양사가 제출한 제안서와 계약서를 비교 검토하게 된다.

도급계약서(안) 비교표. 이 계약서에는 ‘시공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롯데건설은 제안서와 홍보물에 담긴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도급계약서(안) 비교표. 이 계약서에는 ‘시공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롯데건설은 제안서와 홍보물에 담긴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통상 계약서는 제안서를 내기 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두 서류의 내용은 대부분 같을 수밖에 없다. 대우건설은 제안서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입찰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는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입찰을 공고하면 이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들이 수지타산을 따져 작성하는 것으로 제안서는 조합원들이 각 건설사의 사업 조건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의 사업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기존 주택이 철거 및 재건축되는 동안 조합원이 필요한 전세금 등 이주비 대출을 시공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LTV140%를 적용하면 정비사업 대상지에 감정평가 기준 5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최대 7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각각 최저 이주비로 10억 원, 7억 원을 제시한 상태다. 소규모 주택이 밀집한 한남뉴타운 특성상 1억~2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조합원은 담보대출 한도가 낮아 최근 급등한 전세가격을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주비 조건이 유리하면 조합원은 신규 주택 입주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전·월세 보증금 등을 원활한 대출한도로 마련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르엘 팔라티노 스카이라운지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르엘 팔라티노 스카이라운지

롯데건설은 제안서에서 총 3조 원의 규모, LTV 140% 조건으로 이주비를 대출해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이 도급계약서에는 빠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대신 조합이 제시한 대여금액 조건 그대로 ‘조합원이 담보 범위 또는 법규 내에서 직접 대출한 금액’이라고 적었다. 대우건설의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LTV150% 조건을 계약서에도 명시했다.

이 외에 △공사비의 상환 순서 △조경공사비의 비중 △공사비의 지급 방법과 상환 순서 △사업비 대여 규모와 금리 △부담금과 환급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책임분양 조건 △분담금과 환급금 납부 방법 등은 양사 모두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이 같다.

계약서는 제안서를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이 공고한 도급계약서 67조(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는 ‘시공사의 입찰제안서 내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제안서에 담긴 내용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계약서 분량이 500페이지 이상으로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향후 조합과 계약하게 되면 제안서에 있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할 계획이라는 게 롯데건설 측의 설명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찰제안서와 계약서는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서류"라며 "계약서의 분량이 많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을 뿐 향후 시공사로 선정된다면 조합에 제출한 제안서대로 이주비 대출 지원을 확실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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