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 용역 계약은 해외 프로젝트 확대 전략
"퇴직 직원이 대표지만 회사 관련 업무가 필요해 계약한 것"
대우조선해양이 박두선 사장 최측근이 퇴직한 뒤 차린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 모습. /대우조선해양 제공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박두선 사장 최측근이 차린 회사를 지원하려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기존 방산사업 위주로 운영하던 사업관리 조직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대우조선의 수의계약 용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사들이 대우조선이 지난 2018년 회사를 퇴직한 직원 차린 사업체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했으며, 당시 최종결재권자인 박두선 사장이 퇴직한 측근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 보도했다.
대우조선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기존 국내 방산사업 위주로 운영하던 사업관리 조직이 해외 프로젝트의 증가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던 시기"라며 "이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의 계약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계약관리 전문가로 퇴직한 직원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회사가 관련 지원 업무가 필요해서 한 것"이라며 "박두선 사장의 측근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3건의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대우조선은 "또 특수선사업본부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4년 6개월간 55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용역의 성격과 내용상 회사 내 근접 근무가 필요한 모든 업체들에 대해 회사의 공간·집기를 지원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의 업무 범위가 기존 법무팀과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는 진행 중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자문과 PM 역량 교육 등이 중심 업무"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현장 경험 및 사업 측면의 이해도가 요구돼 법무팀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