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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개미 울리는 '공매도'에 강화된 규정 시행한다
입력: 2022.10.19 16:10 / 수정: 2022.10.19 16:10

"과열종목 적출 유형 추가·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서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 종목 유형을 확대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날 하루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유형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이라는 기준을 추가한다. 과열종목 지정 후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열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 내외로 증가하는 등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대검찰청·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 정책 발표 후 세부방안 확정과 세칙 개정을 마무리했고 지난달 전산개발을 완료했다"며 "시스템 오류 방지, 시험가동 등을 위해 10월 테스트·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는 24일 최종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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