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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깡통전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역대 최고
입력: 2022.10.19 08:55 / 수정: 2022.10.19 08:55

지난달 보증사고 건수 523건 달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을 일컫는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구조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 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 1000억 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지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는 각각 6466억 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 치 사고 규모(5790억 원·2799건)를 상회하며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 원(445가구)에 달했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 원(2446가구) 규모다.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 치 변제액인 5040억 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작년부터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는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에 돌아오고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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