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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라더니"…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형사처분에 손해배상까지
입력: 2022.10.14 12:02 / 수정: 2022.10.14 15:35

유튜버 A씨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아
법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500만 원 지급 판결


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현대차그룹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형사처분에 이어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현대차로부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와 오토포스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카붐에 "공동으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 형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달 후인 지난 8월 A씨의 변호인이 형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면서 A씨의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형사 소송에서 A씨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고 민사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수익을 위한 높은 조회수와 대중의 관심에만 치중해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형사 소송 결과로 유튜버들의 악의적인 영상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잣대가 마련됐다"며 "일반 대중들의 객관적인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현대차로부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와 오토포스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카붐에 공동으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현대차로부터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와 오토포스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카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카붐에 "공동으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공장 차량 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XXX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내부 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현대차와 협력업체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통상적이었던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유사하게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정식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 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증거에 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당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현대차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7월에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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