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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복제약' 출시 막은 외국 제약사들…공정위, 과징금 26억 원 부과
입력: 2022.10.13 13:46 / 수정: 2022.10.13 13:46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과징금 부과
약값 하락 막으려 담합…"관련 매출액 800억 원 추정"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사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약사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등에 쓰는 항암제 복제약 출시를 막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 본사,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 코리아 등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지난 2016년 5월 항암제 졸라덱스·아리미덱스·카소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외주화를 추진하던 중, 알보젠 측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인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알보젠 측과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국내 독점 유통권을 갖는 대신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자사 항암제의 가격과 점유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런 담합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알보젠 측이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했을 경우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 사에는 11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알보젠 본사,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코리아 등 3개 사에 대한 과징금은 14억99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경쟁 제한적 합의로서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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