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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노리고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입력: 2022.10.13 09:29 / 수정: 2022.10.13 09:29

국토부·부동산원, 작년 하반기 의심단지 점검
위장전입 128건·통장매매 29건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수도권 시골집에 주소를 옮기는 등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170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28건 △청약통장 매매 29건 △위장이혼 9건 △불법 공급 2건 △기타 2건 등이다.

특히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또한 애초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한 명이 한부모 가족인 척 신혼특공을 먼저 받고, 다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은 사례도 2건 있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 적발됐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한 건도 2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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