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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영진 횡령·배임' 신라젠 13일부터 거래 재개
입력: 2022.10.12 19:12 / 수정: 2022.10.13 00:27

코스닥시장위 상장 유지 결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 제공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 제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년 5개월 동안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 13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이날 김재경 신라젠 대표는 "최대주주 엠투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연구 개발에 매진하겠다"며 "오랫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11월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2월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R&D 인력을 충원하고 투명경영, 기술위원회도 출범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로부터 항암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늘렸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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