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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기제' 앞두고 유통기한 없애는 식품 기업…소비자 유의점은?
입력: 2022.10.11 15:06 / 수정: 2022.10.11 15:06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소비기한 개념 인식시켜야"

11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제품에 소비기한(붉은색 동그라미)이 적혀 있다. /이선영 기자
11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제품에 소비기한(붉은색 동그라미)이 적혀 있다. /이선영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내년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국내 첫 도입인 만큼 소비기한 개념 등에 대한 혼선이 우려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정확한 인식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제품별 소비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통기한은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이달부터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6종에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올해 8월 11일부터 회사마다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싶은 품목에 소비기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이번에 리뉴얼된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제품에 기능성 함량을 높이면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한 소비자 부작용 같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SPC삼립도 이번 시즌에 출시하는 '삼립호빵' 제품에 소비기한 표기를 검토 중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표기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금번 출시 호빵부터 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기한 적용으로 미개봉, 냉장·냉동보관을 전제로 한 우유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50일까지 섭취할 수 있으며, 식빵류의 경우에도 최대 20일까지 섭취 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 지난해 7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식품업체들은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완전히 변경 표기해야 한다. 다만 우유류의 경우 냉장 유통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당장 소비기한 표기를 시행해야 하지만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선영 기자
내년 1월부터 당장 소비기한 표기를 시행해야 하지만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선영 기자

내년 1월부터 당장 소비기한 표기를 시행해야 하지만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식량 부족국가(우리나라)에서 멀쩡한 식품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막고 자원을 아끼자는 목적이라 좋은 제도인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이 고온 등의 환경을 피해 변질하지 않게 잘 보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식품업체 관계자는 "기존 포장재 재고가 소모되면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포장재를 미리 구매해 놓은 중소기업의 경우 버려지는 포장재에 따른 손실이 클 것 같다. 식품업계에서는 품질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힘들어지고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식약처에서 정확한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냉동만두의 경우 재료에 따라 업체별로 소비기한을 다르게 표기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선이 우려된다"며 "식약처에서는 기업들이 알아서 소비기한을 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기한 도입 시 계도기간을 적용하는데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오 모 씨는 "어떤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있고 또 다른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적혀 있으면 계도기간에는 소비자들이 헷갈릴 것"이라며 "(소비기한이)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보니 해당 기간까지 먹어도 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은 식품에 따라 2~3일 정도 유통기한이 지나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의 개념을 잘 모르거나 무의식적으로 먹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식품 구매와 소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일 '2022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기한 개념 등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기한 개념 △식품 보관 방법 △경과 제품 섭취 금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혼재에 따른 날짜 확인 등을 유튜브, SNS 등으로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대상 교육, 홍보, 대국민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영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 기업 주관 자회사·협력업체 자율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며 "대형마트 등에서의 현장 캠페인, 상담센터 운영, 기관장 기획 기사, 전문가 언론 기고 등으로도 소비기한을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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