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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화일약품, 원료의약품 수급 차질·중대재해법 적용 우려까지
입력: 2022.10.05 12:31 / 수정: 2022.10.05 12:31

화일약품 상신공장 폭발 사고로 사상사 18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로 판단
화일약품 "재발 방지 대책 강구할 것"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제공

[더팩트|문수연 기자] 화일약품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료의약품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일약품이 매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원료의약품 수급 차질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상신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약 4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해당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업계에서는 상신공장 재가동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설비 배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 기업간 거래(B2B) 비중이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화재로 인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화일약품 전체 매출에서 원료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이같은 우려에 화일약품은 "상신리 공장은 지난해 화일약품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했다"며 "상신리 공장 인근 하길리 공장과 반월공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상신리 공장은 KB손해보험 화재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된 상태이며 가입금액은 241억 원"이라며 "정확한 재해발생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일약품은 화재가 발생한 상신공장 외에도 하길공장과 반월공장을 가지고 있다. 상신공장과 하길공장의 지난해 생산액 규모는 약 378억 원이다. 다만 하길공장이 상신공장보다 규모가 작아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화재현장에서 지난 4일 오전 경찰과 소방,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화재현장에서 지난 4일 오전 경찰과 소방,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업계는 이번 사고로 화일약품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지도 주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으로,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화일약품의 직원 수는 6월 말 기준 152명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부상자 발생에 따라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화일약품 화재사고가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라고 밝혔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우려가 커지면서 화일약품의 주가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화일약품의 주가는 전일 대비 2.56% 하락한 1905원에 거래 중이다.

화일약품은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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