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48억 원 배임한 혐의로 현직 임원 고소
  • 박경현 기자
  • 입력: 2022.10.04 11:59 / 수정: 2022.10.04 13:44
발생 금액 48억3000만 원…지난해 말 자기자본 0.09% 규모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하나증권 현직 임원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하나증권 제공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하나증권 현직 임원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하나증권 제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하나증권은 현직 임원이 48억 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 하나증권 현직 임원 정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48억3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0.09% 규모다.

하나금융지주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내부 감사에서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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