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력 전기차 기준 마련
SUV는 세단 아닌 동급 SUV로
금융감독원은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수리기간 다른 자동차를 빌리는 차주에게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와 SUV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SUV 등 4가지 유형의 차량별 특성에 맞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을 현행 FAQ 및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배기량 1598㏄에 배터리 용량이 44.2㎾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배기량 2000㏄ 내연기관 차량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아울러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SUV 사고 시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해 소비자 분쟁이 있었지만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 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친환경 차량 및 SUV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이 마련돼 동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전 보험사의 대차료 관련 실무 보상 지침에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오는 10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