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 진행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은 내년 2월 발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정비기본방침은 정부의 정비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구체적인 정비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까지 별도로 발주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경우 내달 중 발주가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 '민관협동 TF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발주 이후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주요 사안은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과 관련한 주요 추진계획, 특별법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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