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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22.09.28 16:42 / 수정: 2022.09.28 16:42

2026년까지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퇴직급여 지급 등 업무 수행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원덕 우리은행장, 최현만미래에셋증권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원덕 우리은행장, 최현만미래에셋증권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담운용기관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되어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과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업무,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풍부한 업무 경험이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거래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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