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지난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최문정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 원에 달했다. 2017년 59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1.8배(49조1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문재인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다. 2017년 59조2000억 원이던 세금은 2018년 64조1000억 원, 2019년 65조5000억 원, 2020년 82조8000억 원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 수입은 57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34조2000억 원 늘었다. 양도세는 36조7000억 원을 기록해 같은 기간 동안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1조7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늘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속세는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 원으로 3.0배(4조6000억 원), 증여세는 4조4000억 원에서 8조1000억 원으로 1.8배(3조7000억 원) 늘었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50조5000억 원이 걷혔다. 2017년 35조7000억 원보다 1.4배(14조8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주요 항목은 △취득세(33조7000억 원) △재산세(15조 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 원) 등이다.
김상훈 의원은 "59조 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 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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