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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된다…다섯 번째 연장
입력: 2022.09.27 16:09 / 수정: 2022.09.27 16:09

지원 대상 차주 57만 명, 규모는 141조 원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전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362조4000억 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들이 141조 원 대출에 대해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기연장 124조7000억 원, 원금유예 12조1000억 원, 이자유예 4조6000억 원 등이다.

앞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 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동안 지원된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금융지원을 받는 대출자들은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다음 달 4일부터 출범할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계획대로 진행해 채무 조정을 통한 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만 아니라 금리 조정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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