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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발생한 현대아울렛…중처법 적용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점
입력: 2022.09.27 14:06 / 수정: 2022.09.27 14:0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주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 관련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 관련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 관련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상에 적용될지 주목된다. 산업안전보건전문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중처법 적용이 될 핵심 쟁점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꼽았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처법에 해당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규모 기준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이며 수사 대상에 오르면 이는 유통업계에서 최초가 된다.

문제는 이번 화재사고로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면서 사고 원인에 따라 중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명 피해자 8명 중 6명은 현대백화점과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직원으로 △시설 관련 업무 △쓰레기 처리장 업무 △미화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물류를 담당하는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다.

이재용 산업안전지도사는 현대백화점의 중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켰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산업안전지도사는 "이번 화재사고는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이므로 화재 폭발원인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며 "중처법상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중에서 재해정도와 재해자 수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 도급인(현대백화점)에 안전·보건조치 확보의무에 따라 처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현대백화점이 도급·위탁·용역을 준 수급인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명되면 중처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한편 지난 26일 오전 7시 45분경 대전 유성구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직후 현대백화점그룹은 경영진을 주축으로 현장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오후 4시경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장을 찾아 임직원과 유가족에서 머리숙여 사죄했다. 정 회장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후 9시경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숨진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 장관은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합동감식(경찰·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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