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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됐는데 '부적격' 취소, 3년 간 5만1000명
입력: 2022.09.26 15:02 / 수정: 2022.09.26 15:02

'무주택'요건 부적격 25%로 최대비중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5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DB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5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5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자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 정보부족 사례가 많아 청약 신청 시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2022년 7월까지 3년간 주택청약 신청자 중 부적격 당첨자는 5만1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 4만8266명, 공공분양 3484명 등이었다.

민간분양 부적격 당첨자는 사유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등이 3만9647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4744건(9.8%), 1순위 제한을 받는 과거 5년간 당첨 이력 1501건(3.1%), 재당첨제한 1054건(2.1%), 특별공급 횟수 제한 907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이 1조건이지만 주택소유가 888건(25.4%)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초과 687건(19.7%), 총자산초과 443건(12.7%), 과거당첨 414건(11.8%)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과 LH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 예금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내 당첨 여부 등을, LH(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 및 신청자의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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