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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참전'…망 이용료 갈등 국감 뜨거운 감자되나
입력: 2022.09.26 15:00 / 수정: 2022.09.26 15:00

유튜브,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독려…과방위, 넷플릭스와 국감 증인 신청 검토 중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넷플릭스 본사.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넷플릭스 본사. /넷플릭스 제공

[더팩트|최문정 기자] 인터넷망 이용대가(이하 망 사용료)를 둘러싼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치르던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까지 이를 반대하는 공식적인 움직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20일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가 진행하고 있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청원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부사장은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망 사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며 "ISP가 CP들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유튜브 공식 트위터, 인스타그램 캡쳐
유튜브가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청원을 독려하고 있다. /유튜브 공식 트위터, 인스타그램 캡쳐

유튜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로로 공유하며, 망 사용료 관련 법안 반대 청원에 참석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CP들이 발생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트래픽의 27.1%, 넷플릭스는 7.2%를 차지했다. 양사의 트래픽 발생량을 합산하면 전체의 3분의 1을 넘기는 수준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대중화나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의 선호로 인해 해외 접속 트래픽이 급증했다"라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동영상 화질 저하나, 끊김 현상 등을 경험하는 불편함을 겪어 투자를 통해 네트워크 망을 확충했다. 쉽게 말하면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CP사와 디즈니플러스 등의 일부 글로벌 CP사는 이러한 전용 망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넷플릭스에 유료 전용 서비스인 프라이빗 피어링 서비스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넷플릭스에 유료 전용 서비스인 '프라이빗 피어링' 서비스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제공

망 사용료와 관련해 넷플릭스와 2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핵심 주장도 이에 부합한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초기에는 서로 연결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퍼블릭 피어싱'으로도 충분히 트래픽 처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하며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기자 넷플릭스의 요청에 따라 유료 전용 서비스인 '프라이빗 피어링' 연결을 통해 전용망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CP들의 핵심 논거는 '망 중립성' 이론이다. 망 중립성은 ISP가 인터넷에서 오가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용, 유형, 기기 등의 요소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특정 사업자가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요금 등의 차등을 둘 수 없다는 이론이다.

또한 CP들은 ISP가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요금을 추가로 받는 것이 이중징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가령, 미국에 본사를 둔 한 CP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업은 현지에서 콘텐츠를 서버에 올리는데 필요한 네트워크 요금을 (미국의 ISP에게) 지불했다"라며 "한국에서 콘텐츠를 내려 받을 때도 소비자가 이에 따른 망 접속료인 통신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콘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따른 모든 비용이 지불된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총 7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전혜숙 의원과 김영식의원은 사후규제안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고, 김상희·이원욱·양정숙·박성중 의원 등은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일 윤영찬 의원은 사전규제 중심의 입법이 사업자의 자유로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후규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둘러싼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만큼, 과방위 의원들은 양사의 핵심 관계자를 오는 10월 4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총괄 부사장을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 등도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 신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국정감사 일주일 전에는 증인에게 출석 통보를 보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내 이를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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